본문 바로가기

폐차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 어떻게 확인할까?

본인 차량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정부 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4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사업 예산

 

평택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 건설 기계 등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차량을 조기에 폐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시 조기폐차는 2024년 3월 11일(월)부터 시작하여 예산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4등급 846대, 5등급 261대, 건설기계 27대를 처분할 수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서류를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24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를 먼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접수 조건 알아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3.5톤 미만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정상적인 도로 주생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각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폐차 접수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수리 가능하오니 반드시 전수 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국가의 지원을 통해 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단,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은 DPF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택시를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연속으로 되어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 등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전부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합니다.

 

폐차장 입고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은 전부 완납되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평택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상한액이 300만 원이고 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기폐차 진행 전에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원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등록증 5번(엔진 형식) 항목과 자동차 번호를 말합니다.

 

지원 방식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5인승 이하는 기본 50%와 추가 50%를 지원받고 그 외에 차량은 기분 70%, 추가 30%를 입금받게 됩니다.

 

단, 추가 지원금은 차량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구매하는 사람만 지원됩니다.

 

참고로 평택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폐차장 내부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차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신청도 간편하게

 

평택시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해 주시면 조기폐차 성능검사부터 지원금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되었다면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법인(인감, 등기부,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주소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 등기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오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