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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상식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므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해서 타고 다니거나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서 생산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생산되어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쉽게 5등급 차량 중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비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 사비로 매연저감장치 기계를 장착한 차량은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유무와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으니 진행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조건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상 운행 가능하고 자동차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2.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으로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3.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되어야 가능함.

 

4.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이 한건도 없어야 가능.

 

이렇게 네 가지 조건 사항을 전부 충족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만 전송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2. 의무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자!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다음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할 땐 가장 먼저 의무 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폐차하면 매연저감장치 사용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 70%

 

3개월~6개월 : 65%

 

6개월~9개월 : 60%

 

12개월~15개월 : 50%

 

15개월~18개월 : 30%

 

21개월~24개월 미만 : 20%

 

위약금 확인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1544-8648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의의 사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진행하면 위약금 없이 말소 가능합니다.

 

단, 경찰서에서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견적서, 입고 확인서, 자동차 전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일반폐차 절차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할 땐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한건도 없거나 소액이라 빠른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는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된 차량은 일반폐차를 진행해도 기계를 반납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기계 반납 때문에 자동차 보험 만료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될 때 폐차증을 먼저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과태료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차량 안에 미리 넣어두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4. 차령초과 말소 제도(압류폐차)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할 때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할 땐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권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죠.

 

단,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촉탁 기관에서 말소 동의를 받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4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이 기간 안에는 최소 책임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류폐차는 승용차 만 11년, 소형 화물차&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수 없는 노후 차량만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상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요일, 시간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확인받을 수 있으니 편안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