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작년과 다르게 자동차가 생산될 때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폐기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으로 계산되기에 누구나 상한액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연식이 낮은 5등급 차량은 3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넘겨주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원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죠.
그리고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차량을 폐기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대체할 차량을 구매할 때 무공해차를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사람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계층과 소상공인(중복 지원 불가)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되면 폐차장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별도로 입금되기 때문에 조기 말소 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 지급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을 폐차한 사람은 1차분 50%를 차량 말소 후 1개월 안에 먼저 입금받고 나머지 2차분 50%는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등록할 때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승은 70% : 30% 비율로 처리되오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전입된 이력이 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둘째,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모든 관능검사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혹시 자동차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매우 심한 경우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DPF를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음.
하지만 4등급 차량은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올해부터는 차량이 출고될 때 DPF 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가능함.
넷째,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완납되어야 함.
그리고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엔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어야 지원 가능함.
3.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때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법인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에 상당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 대신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기에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서류를 먼저 접수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안에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를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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