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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압류폐차 간단 요약 정리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

 

말소 :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원서 아주 없애 버림.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해서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동차를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강제 말소 가능한 조건이 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금전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과태료, 범칙금, 세금, 저당권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압류폐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는데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승합차&화물차 만 10년, 특수 자동차 만 12년 이상 오래된 차량만 가능하고 그 외에 차량은 사고로 인해 파손이 아무리 심해도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폐차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원부에 등록된 체납금을 해결하지 못해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장기간 방치되어 대포차(실제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가 틀린 경우)로 이용되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죠.

 

거기다 차량등록에 대해 공고히 다지면서 자동차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차량 소유주들을 위해 2003년 1월 자동차등록령 개정법 제13조 1항 7호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을 압류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차령(자동차 나이) 기준은 자동차가 생산 날짜 또는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압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본인 차량에 대한 차령을 모르는 분들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원부 조회와 함께 정확하게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폐차 사업장을 선별할 땐 관허 인증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자!

 

 

압류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폐차장을 선별할 때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안전하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노출되고 있는 폐차장 중에는 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등록된 안전한 폐차장도 있지만 반대로 무허가로 운영하는 폐기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장에 넘겨주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도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포차 유통, 차량 인수 후 잠적, 터무니없는 이유로 보상금 깎기 또는 미지급 등...

 

무엇보다 무허가 처리장은 정상적으로 행정 말소를 진행할 수 없기에 나중에 차량 멸실 신고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압류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땐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폐차 영업 사원증" 사본을 요청헤서 무허가 폐기장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폐차 사원증은 협회에서 관허 인증 여부를 차량 소유주 분들이 쉽게 확인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진행할 땐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자에게 사원증 사본을 문자 메시지로 요청해서 사진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원증 사본을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확인하기를 꺼려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거기에 수긍해서는 안됩니다.

 

 

3. 생각보다 단순한 폐차 절차.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분은 차량 내부에 미리 넣어 두시고 명의자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세요.

 

만약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압류 차량 폐차할 때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진행할 땐 반드시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차주님의 일정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에 입고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약 40~60일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압류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차량을 폐차할 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되어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