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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방식이 달라졌어요

배출가스 4,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는 서울시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개인 조건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조기폐차 접수를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계층을 가장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다음은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그렇듯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차량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024년 안에 서울시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남들보다 일찍 서류를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차량 조건에 따라서 지원율도 달라집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상한 지원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 차량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즉, 같은 차량이라도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정보는 자동차 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엔진 형식(5번 항목)을 말합니다.

 

참고로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울을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대체 차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모션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또는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차량을 등록할 때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중복지원불가)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도 함께 입금되기 때문에 조기폐차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폐기하는 차량이 5인승 미만인 경우에는 1차분 50%를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약 1개월 안에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 50%는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외 인승 차량은 70% : 30% 비율로 지급되오니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서울시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 항목을 읽어보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폐차장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지원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즉,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둘째,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를 신청 가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기계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 가능하도록 조건 상황을 변경하고 있으니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분들은 반드시 폐차장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람.

 

 

 

 

셋째,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혹시 본인 차량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있거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서울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넷째, 폐차장 입고 전까지 사용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납해야 함.

 

그리고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걸려 있는 차량 역시 완납해야 조기폐차 말소 가능함.

 

 

 

 

3. 서류는 어디서 접수하나요?

 

 

서울시 조기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만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 전송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보내 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시면 됩니다.

 

물론 폐차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누구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 대신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기에 처음부터 폐차장을 통해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말소,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서울시 조기폐차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선착순이 아니지만 알려드린 내용처럼 우선순위 다음 순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남들보다 빨리 폐차장에 전송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많은 운전자 분들이 2, 3차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지원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폐차장에 서류를 전송해 주시고 모든 절차를 편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