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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안성 조기폐차 복잡하지 않아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차량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 조기폐차는 한정적인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만 접수할 수 있기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만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안성 조기폐차는 앞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부적인 조건을 부합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안성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둘째,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해야 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조기폐차를 진행할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 부식, 찌그러짐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알려줘야 함.

 

셋째,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구조 변경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단, 개인 사비로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있음.

 

넷째,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음.

 

다섯째, 자동차 원부에 개인적인 이유로 체납금을 해결할 수 없는 차량은 지원 불가.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부담금을 완납해야 함.

 

 

2. 서류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안성 조기폐차는 일반 말소와 달리 조건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소유주를 대신해 합법적인 절차대로 권한을 이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 역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폐차장을 통하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안성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폐차장을 선청해서 서류를 전송해 주고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안성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제작된 가액표와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현재 3.5톤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4등급은 상한액이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닌 5인승 이하는 기본으로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중고, 신차 구분 없이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나머지 50%가 입금되죠.(그 외 차량은 70% : 30% 비율로 적용됨)

 

참고로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은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구매하는 사람만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증명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정부 24 발급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발급 차상위증명서)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안성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착순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를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