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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어떻게 준비할까?

배출가스 4, 5등급으로 분류된 화물차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4등급 차량 중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물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고 그 외에 대형 차종은 배기량, 총중량에 따라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화물차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서류 접수 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인 방법은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비고
5등급 4등급 기본
(폐차)
추가
(차량구매)
4, 5등급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구매시
(50만 원추가)

DPF장착불가(5등급)
화물특수 100만 원
그외 60만 원
저소득계층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3.5톤 이상 3,500cc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 1,600
5,500cc초과
7,500cc이하
1,100 2,400
7,500cc초과 3,000 10,000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보통 70%를 자동차 말소 후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먼저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대체 차량을 중고차 & 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보조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진행되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죠.

 

또한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하는 화물차 조기폐차 성능검사가 완료되고 합격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신청 누구나 가능할까?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정부에서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으니 이런 항목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 변경이 있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입 신고가 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함.

 

둘째, 화물차 종합검사 중 관능검사를 적합 판정받고 검사 유효 기간 이내 차량만 가능.(매연으로 불합격되었다면 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

 

만약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찌그러짐, 파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으로 정비받을 수 있음.

 

셋째,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는 조기폐차 접수일을 기준해서 6개월 이상 소요해야 함.

 

넷째, 국가 지원을 받아서 DPF를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다섯째,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없어야 함.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해야 보조금 청구 가능.

 

 

3. 조기폐차 접수 및 예약 방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및 예약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만 선명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인터넷(www.mecar.or.kr),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조기폐차 접수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통해 화물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