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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서울시 조기폐차 3차 접수 미리 준비하세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2024년 서울시 조기폐차는 1차 예산까지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는 대략 2천대 수준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 원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당초 목표했던 물량의 125%인 2천5백대(92억 원)를 초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서울시 조기폐차부터는 선착순 방식이 아닌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두고 1인 1대씩 먼저 선정하는 방식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제3차 접수는 8월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2차 조기폐차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놓친 운전자 분들은 올해 마지막 기회이고 8월에 진행하는 3차 접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는 운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2025년 1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5등급 차량처럼 노후경유차 저공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 분들이 운행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사태도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2차 서울시 조기폐차부터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이 아닌 우선순위를 두고 1인 1대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 기준은 저소득층이 1순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 2순위 그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차량, 소상공인 차량이며 마지막으로 조기폐차를 접수한 일반 사람이 3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차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시고 8월에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3순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접수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알려 드린 내용처럼 이제는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접수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기에 이 시기를 놓친다면 2025년 2~3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는 현재 3차 서울시 조기폐차 서류를 사전 예약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시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 사본이며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편하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위임장 원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와 청구서

 

참고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고 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에 편하게 이용하세요.

 

물론 이런 부분이 싫다면 개인이 직접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폐차장에 사진을 전송해 주고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시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된 이력이 있어도 거주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둘째, 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

 

참고로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폐차장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음.

 

셋째, 기존에 지자체 지원을 통해 DPF를 장착했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넷째,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권을 해결하기 어려운 차량은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이 불가하기에 납부 가능한 차량만 신청 바람.

 

한견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해야 함.

 

 

3.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3.5t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소상공인 및 저소득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인 증빙 자료를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입금됩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성능검사 후 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차량이 폐기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지원 방식은 차량 인승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은 50%를 차량 말소 후 1~2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서울시로부터 입금받고 나머지 50%는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나머지 인승은 70% : 30% 비율로 지급됩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변화된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점만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서류 접수, 지원액 확인, 절차 등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확인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