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또는 주행거리가 많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노후된 차량은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지출되기에 이때는 폐차 진행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폐차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닌 차종, 사용하는 연료, 체납금 해결 유무 그리고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일반, 압류, 조기폐차로 분류되고 이러한 폐차 방식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형태로 처리되는 자동차 폐차절차와 진행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폐차
자동차 폐차절차 중 일반 말소는 차종, 연식, 배출가스 등급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를 앞자리까지 알려주고 자동차 원부에 체납 내역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체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폐차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상계 처리를 요청하시면 차주가 번거롭게 촉탁 기관을 확인하지 않아도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폐차 보상금을 시세보다 높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을 찾아서 진행해야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 금액이 폐차 보상금보다 많아서 오버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부분을 폐차장에 입금하거나 촉탁 기관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절차 중 일반 말소의 가장 큰 장점은 차량 수거를 시작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말소증을 24시간 안에 받아 보고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말소를 진행할 땐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일정만 알려주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인계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입고 시간 및 행정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서 당일 또는 익일까지 말소증이 발급되죠.
참고로 말소증을 폐차장 담당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차주 분들께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사진은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제도)
압류 자동차 폐차절차는 원부에 등록된 체납 금액을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강제적으로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즉,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상품적 환산 가치를 상실한 차량이라면 자동차를 먼저 폐기하고 차후에 체납금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적 환산 가치를 상실한 차량은 승용차 기준 만 11년,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말하며 참고로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이와 같은 연식 기준을 채우지 못한 차량은 사고, 파손이 아무리 심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폐차와 다르게 촉탁 기관에 말소 동의를 얻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행정기관에서도 말소증 발급까지는 대략 4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최소 책임 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압류폐차 진행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이지만 가끔 촉탁 기관에 따라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류폐차를 진행하고 말소증이 교부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는데 이때 또다시 동일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체납금은 다시 자동차 원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폐차 비용은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폐차절차 중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개인 상황에 따라 50~1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죠.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낡은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는 지자체 사업 예산이 남아 있을 때만 지원할 수 있기에 가급적 서류(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를 먼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지원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폐차절차는 서류 신청을 폐차장에 먼저 진행하고 협회에서 심사를 받은 다음 만료 기간 60일 안에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어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을 통해 모든 업무를 위임하면 전체적인 과정을 무상으로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 요점만 간추려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시간, 공휴일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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