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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서울시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25년도 사전 접수 시작!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준비할 땐 폐기할 차량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어 현재까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남아있다면 서둘러 서류부터 접수하셔야 합니다.

 

보통 서울시 조기폐차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하기에 진행을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서울시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하고 있기에 한정적인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폐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죠.

 

첫째,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수도권 대기기관리권역 안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소지 변동이 있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되었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은 서울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 차량 중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DPF 또는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금전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상에 세금, 범칙금, 과태료 등 체납금이 걸려있을 때 이 부분을 신속하게 납부해야 조기폐차 말소 가능합니다.

 

만약 체납금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해야 한다면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를 신청하세요.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넷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시 조기폐차를 진행할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부식, 파손, 찌그러짐이 매우 심각하면 성능검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서류 접수 전에 미리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부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정에 알려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 차량을 폐기했을 때 2025년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 정보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입금되는데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도 달라집니다.

 

먼저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하면 말소증 발급 후 1개월 전후로 특별한 조건 없이 50%가 먼저 입금되고 그 외 차량은 70%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분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대체할 차량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휘발유, 하이브리드, LPG 차량을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등록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구매하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5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또한 생계형 차량(저소득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 외에도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게다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년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조기폐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차주 대신 모든 업무를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모든 절차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죠.

 

무엇보다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하는 폐차장에서는 2025년 서울시 조기폐차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전 예약이 불가합니다.

 

서두에 알려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는 한정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을 추경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 차주에게 개별 통보 없이 마감하기 때문에 2025년도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미리 폐차장 담당자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등록증에 표기된 공동 명의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법인(도장, 통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챙겨 주세요.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여러 분들이 조기폐차 접수에 필요한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담당 직원은 차주를 대신해서 협회에 전달할 서류를 작성 후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추경되면 우선순위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서류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서류 합격 문자를 발송하는데 내용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 만료 기간 60일 안으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와 관련된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최대 50일 안에는 서류를 신청한 폐차장으로 반납하고 성능검사, 폐차, 말소, 지원금 청구서 서울시에 제출이라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는 과정은 탁송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 역시 지출되는 비용 없이 진행되기에 서울, 경기, 인천 안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차량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 대체할 차량 출고 날짜가 지연되어 조기폐차 일정을 미뤄야 한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가 폐차장 안에 들어오면 입고 순서대로 협회 소속 검사관이 폐차장을 방문해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이때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합격 판정과 함께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됩니다.

 

따라서 2025년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분들은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서둘러 준비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