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방식 중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원부상에 범칙금이나 각종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어 압류, 저당이 등재되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를 차령초과 말소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폐차장에서는 진행하는 차주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류폐차라 부르고 있죠.
차령 : 자동차 나이.
초과 : 일정 기준이나 한도를 넘음.
말소 : 기록이나 시실 따위를 삭제함.
특히 요즘처럼 실물 경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는 압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보상금도 받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자격 요건
2. 말소증 발급 시간
3. 관허 인증의 중요성과 보상금
4. 절차
1. 압류 말소는 모든 차종이 가능하다?
압류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행정기관에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즉, 원부상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판단하기를 폐기할 차량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만 말소를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 및 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만 신청할 수 있기에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차량은 파손이 아무리 심해도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폐차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류 차량 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진행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진행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말소증 발급은 언제?
자동차 원부에 체납금이 없다면 24시간 안으로 차량을 인계하고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말소증 발급까지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압류 차량 폐차를 진행하면 말소증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촉탁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하게는 이의제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만료되면 촉탁 기관에서 말소 허가를 표현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소증 발급이 가능하기에 대략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죠.
참고로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해도 말소까지는 시간이 지체되므로 이 기간 안에는 최소 책임보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관허 인증 폐차장의 중요성과 폐차 보상금
자동차 원부상에 아무리 체납금이 많아도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기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을 시세보다 높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품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입한 폐차장에서 진행하셔야 차량의 가치를 꼼꼼하게 평가받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무허가 폐기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차주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압류 차량 폐차를 진행할 땐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공식 지정 사업장에서 진행하셔야 모든 절차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관허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협회에서 발급해 준 "폐차 사원증" 사본을 요청하면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받아 볼 수 있기에 직접 번거롭게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폐차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자동차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폐차장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원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지만 간혹 원부상에 걸려있는 촉탁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서 명의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압류 차량 폐차 서류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차를 인계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주면 상황에 맞추어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를 차고지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거 과정 역시 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차가 폐차장 내부로 입고되면 담당자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합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또다시 촉탁 기관으로 말소 승인을 해달라고 전달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2개월 안에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끝으로 압류폐차를 진행해서 말소증이 발급되어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고 또다시 동일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특별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부로 이동됩니다.
오늘은 압류 차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고 거기다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폐차 견적이나 절차, 진행 방법 등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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