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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법

2024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절차를 밟아야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DPF(매연저감장치) 기계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종도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하기에 작년까지 참여할 수 없었던 운전자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확대된 조건으로 시작하는 202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과 서류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새롭게 시작하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어떻게 할까?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올해부터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한 사항을 해지하고 더 많은 차량을 폐기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되고 정상적인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받고 검사 유효 기간 이내의 차량.

 

단, 관능검사에서 매연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검사서 사본을 기본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의무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두 번은 신청할 수 없음.

 

㉲ 자동차 원부에 압류, 저당 등이 전부 완납되어야 조기폐차 참여 가능.

 

폐차장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을 전부 납부해야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는 어디서 접수할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참여 가능한 차종이라면 이제는 노후경유차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모든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명 이상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추가로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 앞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이메일, 등기우편 그리고 인터넷(www.mecar.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에서 차주 대신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폐차장 담당자에게 기본 서류를 전송해 주고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고 지원하면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되기에 상대적으로 연식이 좋은 4등급 경유차가 5등급 차량보다 지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접수 전에 본인 차량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번호, 엔진형식(등록증 5번 항목에 기재됨)을 알려주면 협회에서 제공한 기준표를 근거로 대략적인 액수를 미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중복지원불가)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배출가스 등급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신차&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대체 차량으로 등록하는 사람은 차량을 구매할 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거기다가 폐차장에서 차량이 폐기되면서 고철, 비철, 희귀 금속, 부품에 대한 가치를 폐차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에 조기폐차 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5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를 장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60~1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입금 방식은 5인승 미만 차량인 경우에는 50% : 50% 비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인승은 70% : 30% 비율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1차분은 말소증 발급 후 지원금 청구서를 폐차장에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관할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안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차분은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대체 차량 중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서류를 폐차장에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