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차량이 올해에 접수하고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신청자가 한꺼번에 대거 몰리면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지자체별로 추경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조금 더 서둘러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개별 통보 없이 마감됩니다.
1. 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최대 팔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어 상한액이 계산되기에 같은 차량을 폐차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금 2024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은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저희처럼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자동차 번호와 차량등록증 5번에 기재된 엔진 형식을 알려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안내받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를 통해 처분하면 지원금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중복지원불가)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조기폐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백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무공해차(전기, 수소)를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으로 등록하는 사람은 차량을 구매할 때 오십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말소되면 차량이 폐기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 보상금까지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진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사업 예산이 조기에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 번에 100% 전액을 입금받는 것이 아닌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됩니다.
승용(5인승 이하) 경유차를 조기폐차로 진행하면 1차분 50%가 말소 전후 1개월 안에 먼저 지급되지만 나머지 2차분 50%는 대체 차량 중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승 차량을 폐기했을 땐 70% : 30% 지원 비율로 지급되오니 조기폐차 입금을 기다릴 때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원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2024는 정상적으로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배출가스 4 등급 차량 중에서 아래와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건 항목은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만약 내용을 읽어보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 말고 관허로 등록된 폐차장을 통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 시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가능함.
만약 본인 차량이 정상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습니다.
▶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 중에서 공장에서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종도 지원받을 수 있음.
단,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즉,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등록되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폐차장 입고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압류, 저당은 전부 납부해야 함.
혹시 개인적인 이유로 체납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조기폐차 말소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해야 함.
3. 조기폐차 접수는 어디서 할까?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2024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앞면을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글자가 선명하게 판별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함)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 앞으로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세요.
물론 개인이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접수하면 복잡한 서류 작성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전부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가급적 폐차장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경유차 조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차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여기서 진행하면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출되는 비용 없이 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조기폐차 지원금 2024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지원금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적용받길 원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사진을 폐차장에 전송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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