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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폐차시 필요서류(최신 버전)

자동차 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을 폐기할 때 상황별도 조금씩 다르게 챙겨야 할 폐차시 필요서류와 말소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폐기하고 말소하는 방법은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체납금 해결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일반, 압류, 조기폐차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폐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일반폐차는 자동차 원부를 조회했을 때 과태료, 범칙금,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 압류, 저당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 견인을 시작으로 행정기관에서 24시간 또는 당일에 말소증을 발급받고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폐차를 진행할 땐 폐차 종류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유선으로 연결된 폐차장 담당자와 원부 조회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체납 금액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자동차 번호를 앞자리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원부를 확인했을 때 혹시 모를 체납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해결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차량을 인계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 주시면 자동차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서 견인차 또는 탁송 기사가 배정되는데 이러한 인계 절차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차량 내부에 미리 넣어두고 명의자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은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입금 통장을 차주와 상관없이 폐차 보상금을 입금해 드렸는데 요즘은 "폐차 사기"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꼭 명의자 통장으로만 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차가 폐차장 안으로 입고되면 입고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익일까지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이 발급되면서 일반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말소증은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차주 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보.험을 해지 및 환급받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압류폐차는 자동차 원부상에 등록된 체납금을 개인적인 이유로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폐기하고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이유로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압류, 저당권을 완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45일에서 60일 안에 행정기관에서 말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이죠.

 

하지만 압류폐차는 승용차 만 11년 이상, 소형 화물차&승합차 만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더 이상 상품적 환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차량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연식 좋은 차량은 아무리 파손이 심해도 원부에 등록된 압류, 저당을 완납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 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이지만 간혹 원부에 등록된 촉탁 기관에서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폐차를 진행할 땐 일반폐차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차량을 폐차장에 반납하기 전에 유선상으로 원부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고 대략 2개월 안에 말소증이 발급되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체납금은 명의자 앞으로 남게 되고 만약 동일인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특별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압류, 저당권은 자동차로 이동됩니다.

 

참고로 말소증 발급되기 전까지 대략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이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최소 의무 사항(책. 임. 보. 험)은 유지하고 계셔야 이와 관련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차량을 조기에 말소하고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대체할 차량 구매 차종 또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개인 상황에 따라서 50~1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국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하는 폐차 방식이기에 365일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모집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저희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소속되고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달해 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폐차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복잡한 작성 없이 쉽게 해결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보다는 협회에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세 가지 서류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면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조기폐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가지고 있고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전입 신고 되고 자동차관능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만 지원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 상황별로 챙겨야 할 자동차 폐차시 필요서류와 말소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요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